광양경찰서, 70대 경비원 막말로 괴롭힌 60대 입주민 붙잡아
지난 5월 막말 뒤 벌금 100만원 물자 7월 다시 찾아 괴롭혀
지난 5월 막말 뒤 벌금 100만원 물자 7월 다시 찾아 괴롭혀
전남 광양경찰서는 19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몰상식한 막말을 퍼붓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정아무개(60)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은 개다.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경비원 김아무개(72)씨한테 1시간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정씨는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참다못한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이후 정씨는 같은 해 7월21일 오전 0시께 경비실을 또 찾아가 김씨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며 1시간가량 욕설을 퍼붓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비원한테 갑질을 한 사례”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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