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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동거녀 살해 암매장한 30대 영장

등록 2016-10-20 16:06수정 2016-10-20 16:25

경찰 “이별 요구에 주먹으로 때려 숨지자 동생과 밭에 매장”
4년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검을 밭에 묻은 혐의로 형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주검에 시멘트까지 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묵정밭에 묻은 혐의(폭행치사 등)로 이아무개(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을 도와 주검을 함께 묻은 혐의(시체유기)로 동생(36)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께 음성군 대소면 ㅇ(당시 36살)씨의 집에서 ㅇ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3일 동안 주검을 방치하다가 동생과 함께 주변 밭에 묻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께 “누군가 동거녀를 살해하고 땅에 묻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해오다 지난 18일 오전 음성군 대소면의 한 묵정밭에서 백골 형태의 주검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주검과 함께 시멘트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씨 형제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주검에 시멘트를 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유골이 지난 2012년 실종된 ㅇ씨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날 오후 이씨 형제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유골과 피해자 ㅇ씨 아버지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신원 파악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형제가 범행을 자백했다. 백골 형태의 주검이 ㅇ씨가 맞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20일 정도 뒤에 정확한 신원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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