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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제주도 부동산 매입 제한 가능할까

등록 2016-10-24 16:29수정 2016-10-24 16:31

강창일 더민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중국인들의 제주 땅 매입이 심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24일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권 등 권리를 얻을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도 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용도와 규모 등 도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만 미리 신고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해마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 및 고시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토지의 범위와 허가·신고의 절차, 토지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 고시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외국인들의 도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그 뒤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2011년 말 952만㎡에서 지난 8월말 기준 2263만㎡로 급증했다. 특히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보유는 2011년 142만㎡에서 지난 8월말 기준 975만㎡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가운데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43.1%에 이른다.

강 의원은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으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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