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록인제주 개발사업 집중 문제 제기
군인공제회, 2013년 90% 지분 넘기고 나머지 10%는 2018년 매각키로
김태석 의원 “싼값에 공유지 교환은 특혜”
군인공제회, 2013년 90% 지분 넘기고 나머지 10%는 2018년 매각키로
김태석 의원 “싼값에 공유지 교환은 특혜”
군인공제회가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사업권(개발사업승인)을 따낸 뒤 시세차익을 남기고 중국 자본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군인공제회에 싼값에 공유지 교환을 추진하는 등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4일 제주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록인제주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공유지 교환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였다. 군인공제회는 2006년 록인제주를 내세워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52만3354㎡ 일대에 2천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콘도미니엄과 호텔, 상가, 연수원 등을 개발하는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개발 사업이 승인되자 중국 자본에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중국 자본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90%를 넘기고, 나머지 10%의 지분을 남겼지만 이 지분도 2018년 매각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지(1만9240㎡·1억4900만원)와 록인제주의 사유지(2만1011㎡·1억2700만원) 교환을 추진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소유 공유지를 2200여만원 싼 록인제주의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공유지는 도로변 요지이지만 사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제공해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도모한다는 기대효과까지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사업허가 시점에 지분교환 방식으로 사업 터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는 이런 군인공제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군인공제회는 도의회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 때 재원투자 계획과 관련해 의심스러워서 질문했다. 공제회 회원이 17만명이라고 하면서 직접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 중국 자본에 매각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희현 위원장도 “사업승인 뒤에도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사업승인 뒤 사업권이 양도 양수됐으면 당연히 감독관청으로서 확인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 있었던 사실을 모른 데 대해 죄송하다”며 관리·감독 부실을 인정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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