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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예산 거부한 경기·전북교육청 교부금 6117억원 삭감

등록 2016-10-24 16:48수정 2016-10-24 16:48

누리과정 예산만큼 경기 5356억, 전북 762억 삭감 통보
교육청·시민단체 “교육부의 치졸한 복수극“ 반발 거세
교육부가 내년도에 경기·전북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6117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도 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교육부의 치졸한 복수극’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액 가운데 6117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삭감 규모는 경기도교육청 5356억원, 전북교육청 762억원으로, 두 교육청이 올해 편성하지 않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직접 내려보내는 돈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된 수입원으로 교육부는 매년 10월께 전국 시·도교육청에 새해에 줄 보통교부금액을 산정해 미리 통보한다.

도교육청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교부금 배분권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길들이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분만큼 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부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트집 잡아 불이익을 주는 자체가 예산을 통제수단 삼아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교육부가 새해에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특별회계 설치를 강행하면 7000억원의 추가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학교 기본운영비 총액인 8878억원의 78.9%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파탄과 학교 교육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교부금 감액이 확정된다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견줘 최소 220여만원이 적어지면서 경기도 학생들의 차별과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가 말 안 듣는 시·도교육청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치졸한 복수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당연히 중앙정부의 책임인데도 누리과정 금액만큼 감액해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에 내년도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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