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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에 전북도민을 초대합니다”

등록 2016-10-27 13:58수정 2016-10-27 14:14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11월4~5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행사 개최
친환경 한우비빔밥 1천명분·불고기덮밥 500명분 나눔행사도 가져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날 포스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날 포스터.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에 전북도민을 초대합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한우 소비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4~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이틀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연다. 이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산업을 지켜온 한우농가에게는 격려를, 한우를 사랑하는 도민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우사랑 축제다.

4일 오전 10시 기념식을 열어 사회복지시설 등에 한우고기를 기부하고, 낮 12시부터 친환경 한우비빔밥 1천명분의 나눔행사를 펼친다. 5일에는 한우 불고기덮밥 500명분을 나눈다.

또 호응이 많은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도 진행한다. 한우불고기를 100g에 2950원, 다른 품목은 시중가격 보다 20~30%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추가로 준다. 어린이 한우 그림 그리기대회, 농촌농어촌 문화경연대회, 길거리서 연주하는 버스킹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박일진 사무국장은 “한우는 민족산업인데 위기를 맞아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을 정해 소를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던 한우 가격과 매출이 동시에 떨어졌다. 전북도가 최근 자체 파악한 품목별 가격동향을 보면, 단가가 높은 한우와 홍삼은 직격탄을 맞았으나, 1만~5만원대는 별 변화가 없었고, 1만원 미만은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증했다.

전북도는 “선물 상한을 5만원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 분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해서 피해가 가중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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