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권한대행 체제…시정 공백 장기화 우려
대법원이 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시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는 27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2009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별도로,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브로커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돼 올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4월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이 시장은 시장직을 내놓게 됐고, 하남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6개월 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7개월째 부시장이 공백을 메워왔다. 하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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