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존중·공동체 정신훼손, 일생 격리 마땅”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한 뒤 주검을 잔혹하게 훼손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조성호(30)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병철)는 28일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기 그지없다. 피고인은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10여 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4월13일 인천에서 함께 살던 최아무개(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주검을 잔혹하게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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