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촉매제 이용한 화학섬유 제조과정에서…서울경찰청 수사
울산시 이동감시 차량으로 방사선 탐지,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처 요청
울산시 이동감시 차량으로 방사선 탐지,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처 요청
태광산업 울산공장이 화학섬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방사성(중저준위)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으로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울산시와 태광산업 쪽의 말을 종합하면 태광산업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포함된 촉매제를 이용해 아크릴섬유와 합성고무 원료(아크릴로나이트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320t가량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방사성 물질과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태광산업은 애초 원자력안전위로부터 1140여t(7131드럼)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허가받았으나 320t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으로 보관해오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난 8월에야 원자력안전위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광산업은 또 지난 25일 경찰의 울산공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가 없이 액체 상태의 방사성 폐기물 몇십t을 담아 보관해온 다른 탱크도 적발됐다. 경찰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해당 폐기물과 주변 지역 토양을 채취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태광산업이 애초 원자력안전위의 허가를 받은 보관 탱크가 가득 차자 처리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추가 허가절차 없이 다른 탱크에 방사성 폐기물을 임의로 보관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시는 방사선 이동감시 차량을 이용해 공장 주변의 방사선 탐지에 나서고, 원자력안전기술원 분석 결과 폐기물의 방사능 누출이 확인되면 폐기물 보관 드럼과 탱크를 차폐 조처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처를 요청했다. 또 방사성 폐기물 인허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원자력안전위와 산업통상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태광산업 쪽은 “담당자 실수로 생긴 일이지 비용 때문은 아니다. 경주 방폐장이 완공되면 거기로 보내려 2009년부터 처리비용을 적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