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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종태 의원 아내 항소심 기각

등록 2016-10-28 16:31수정 2016-10-28 17:42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용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67)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 아내 이아무개(6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당원협의회장에게 300만원, 자신의 수행원에게 150만원, 전화홍보활동원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7월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는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인의 아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 당선인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77.65%)로 재선을 했다. 경북 상주는 지난 총선에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선거구가 통합됐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의 ‘친박’ 재선인 김재원 전 의원(군위·의성·청송)을 경선에서 누르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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