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다음달 14일 참고인 불러…불응땐 증인 채택
사업계획 바뀐 배경, CJ 사업자 선정·특혜 제공 등 조사
사업계획 바뀐 배경, CJ 사업자 선정·특혜 제공 등 조사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인 ‘케이(K)-컬처밸리’ 사업자로 씨제이(CJ)그룹이 선정되는데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본격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케이-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차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특위는 차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때는 증인 채택을 검토할 방침이다. 참고인의 출석은 강제성이 없지만 증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린다.
박용수(더불어민주당·파주2) 조사특위 위원장은 “경기도의 한류마루 조성 계획이 씨제이가 주도하는 케이-컬처밸리 사업으로 갑자기 바뀐 배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차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주도해왔으며, 차씨가 초대 본부장을 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컬처밸리’ 기공식이 열린 지난 5월 직접 고양시를 방문했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차씨는 다음주 쯤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4차 회의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한 이희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공무원 10여명과 경기도시공사 직원,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를 상대로 사업자인 씨제이에 대한 특혜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특혜 의혹 당사자인 씨제이 이앤엠(CJ E&M) 쪽에서는 김성수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국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 위원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류월드 부지에 영상산업단지와 지원시설인 ‘한류마루’를 조성하려던 사업계획이 1주일 만에 돌연 씨제이 이앤앰이 주도하는 케이-컬처밸리로 변경된 이유와, 계약 당시 사업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토지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8억3천만원)로 50년간 장기 임대한 이유, 경기도가 지난해 말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해당부지 대부율을 1%로 예상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이유, 도의회 심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 추진을 결정한 배경 등을 따져 물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5일 한류월드 부지에 ‘한류마루’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6일만인 11일,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암동 씨제이이앤엠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손경식 씨제이 회장, 최성 고양시장은 해당 부지에 케이-컬처밸리를 조성·운영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도의원은 “경기도는 한류마루 조성 계획 보도자료를 낸 다음날인 6일에야 케이-컬처밸리 사업계획안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싱가포르의 방상브라더스사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6월19일에 급조된 회사로, 계약일(6월17일)에는 회사 설립조차 안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시지가만 830억원인 땅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대표 얼굴조차 본 사람이 없다. 사업계획이 갑자기 바뀌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윗선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여러 차례 사업이 백지화된 적이 있어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향한 것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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