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남원읍 위미리 사도 허가 의혹 제기
서귀포시 “예산없어 도로 개설하지 못했던 군도 지정된 곳” 해명
서귀포시 “예산없어 도로 개설하지 못했던 군도 지정된 곳” 해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해안도로 인근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중국인 부동산 개발업자 쪽에 서귀포시가 국유지를 포함해 사도(개인도로) 개설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새누리)의 말을 들어보면, 서귀포시는 지난 5월4일 중국인 개발업자가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과 관련해 진입도로 명분으로 너비 10m, 길이 210m의 사도 개설 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받은 곳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인근 7500㎡의 터로, 40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 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사도 개설을 허가 받은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사도 개설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을 누린 투기 행위일 것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서귀포시가 사도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일반 도민들은 받기 어려운 사도 개설 허가를 외국인에게 특혜성으로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사도 개설을 허가한 곳은 해안과 근접한 지역으로 해안 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주택을 짓기 위해 넓은 도로를 개설토록 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군도 24호선으로 지정됐고, 주변 마을 해녀들이 이용하는 길이지만 예산이 없어 개설하지 못했던 곳이다. 너비도 애초 농어촌도로 너비인 8m에서 인도 확보 차원에서 10m로 넓히도록 했다.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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