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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게스트하우스 이용 늘수록 불만도 늘어

등록 2016-11-01 17:33수정 2016-11-01 22:14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 매년 늘어
조사대상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84%가 농어촌민박사업
개별 여행자의 게스트하우스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게스트하우스의 84%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제주)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게스트하우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52건에서 2014년 15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0건으로 전년도보다 30.7%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54건이 접수될 정도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42곳)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해 영업 중이었다. 나머지 16%(8곳)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별도 규제 법률이 없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다.

예약취소 환급 규정을 조사해보니, 제주 게스트하우스 50곳 가운데 41곳은 누리집에 환급 규정과 비율을 모두 게시했지만 8곳은 환급 규정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성수기는 숙박 10일 전, 비수기는 숙박 2일 전까지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급 규정과 비율을 게시한 41곳 가운데 이 기준을 지킨 업체는 성수기 29곳(70.8%), 비수기 3곳(7.3%)에 지나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의 경우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19곳(46.3%)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급하거나 환급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쪽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 시설로 분류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도 미신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행정지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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