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아닌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부과
검찰이 영화배우 엄태웅(42)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엄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ㄱ아무개(35)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ㄱ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ㅅ아무개(35)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ㄱ씨는 엄씨가 성폭행했다며 7월15일 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분당경찰서는 엄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14일 엄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ㄱ씨는 이미 유흥주점 등지에서 선불금 3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7월 중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ㄱ씨는 선불금 사기로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ㅅ씨와 짜고 엄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는 1997년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한 뒤 <실미도>, <건축학개론> 등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성남/김기성 기자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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