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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학교 교장이 교사 채용 대가로 5천~6천만원 챙겨

등록 2016-11-09 10:24수정 2016-11-09 16:17

경기도 한 중학교 교장, 교사 응시생 엄마들에게 1억1천만원
사립학교 설립자 손자인 교장, 학교발전기금 명목 돈 뜯어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응시자의 어머니들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경기도 한 중학교 교장 김아무개(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아들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ㅇ아무개(59·여)씨 등 교사의 어머니 2명과 ㅇ씨의 돈을 김씨에게 전달한 고교 전직 교장 김아무개(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1년여간 근무 중이던 한 교사(36)의 어머니 ㅇ씨에게서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6천만원을 받는 등 교사 응시생 어머니 2명에게서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학교 설립자의 손자인 김씨는 1999년부터 교장 자리에 앉아 교사 채용 희망자에게 부모면담을 요청한 뒤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원하던 ㅇ씨는 아들 은사인 고교 전 교장 김씨를 찾아가 채용에 힘써 줄 것을 부탁했고, 그를 통해 교장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돈을 받은 대가로 채용 희망자에게 논술 시험 문제와 공란의 답안지를 미리 제공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돈을 주고 이 학교에 채용된 교사 가운데 1명은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은 사실을 자백했으나, 또 다른 교사는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씨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는 실제 기금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교사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로 해당 중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수사해왔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6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학교 급식실 전기공사를 대가로 업자에게서 4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중학교에 또 다른 채용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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