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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대강 사업 때문에 당한 피해 국가가 보상하라.”

등록 2016-11-09 14:16수정 2016-11-09 15:27

낙동강경남네트워크, 피해 사례 입증해 낙동강보 개방 추진
다음달 1일까지 낙동강권 주민 대상 소송인단 1300명 모집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낙동강보 완전 개방을 위한 소송을 벌이기로 하고 9일부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낙동강보 완전 개방을 위한 소송을 벌이기로 하고 9일부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본 낙동강권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선다. 소송을 통해 피해 원인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 낙동강에 건설된 8개 보를 철거하는 것이 목표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재자연화와 농어민 생존권 보전을 위한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본 농·어민,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시민 등 1300명을 다음달 1일까지 모아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피해를 본 농·어민은 창원지법에, 낙동강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은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참가 희망자는 국민소송단 블로그(blog.daum.net/wildlifeweb)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블로그에서 위임장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팩스(051-507-1858)로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r21c53@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가 대리한다. 소송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물고기는 말 그대로 씨가 말라버려, 어민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경북 고령엔 지하수위 상승으로 30㎝만 땅을 파면 물이 솟아올라, 수박과 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해마다 낙동강에 발생하는 남조류는 간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갖고 있어, 낙동강 물로 만든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차윤재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때문에 낙동강권 주민들이 온갖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낙동강보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 피해 사례가 입증될 것이며, 결국은 보 철거를 통해 낙동강 생태계 복원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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