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일부터 공유재산 관리지침 변경 시행
소규모 임대농민도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김경학 의원 “행정 편의적 발상” 개선 촉구
소규모 임대농민도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김경학 의원 “행정 편의적 발상” 개선 촉구
제주도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위 공직자의 공유지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달부터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생계형 농업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도의원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명분으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했으나, 제주도 산하 모든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사들일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의 경우에는 현대 임대 기간 만료 때 현행 임대자가 재임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임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누리집에 공지해 누구든지 임대를 원하면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했다.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날도 12월 말로 일치시켜 임대 기간이 끝난 공유재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면, 올해 2670건 1583만2천㎡가 임대됐고, 임대 목적은 주로 농경지, 초지, 방목지, 주택 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침에 대해 소규모 임대농민들은 “농촌에서 공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노인들이 어떻게 입찰방법을 알고 입찰에 참여하느냐”고 비판했다. 김경학 도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지침은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돌밭을 일궈 농토로 가꿔낸 농민들의 땀과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지나 초지로 활용되는 공유재산은 소유권을 떠나 해당 소재지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생존수단이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들을 무시한 채 공유재산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시장의 논리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며 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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