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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새끼, 모가지를 따 버릴까” 해직 교수들에 욕설 수원대 교직원들 죄 없다는 검찰

등록 2016-11-09 17:24수정 2016-11-09 22:05

‘연구실적 없어 파면’ 팻말도 들어
명예훼손 혐의 고소된 5명 불기소
해당 교수들 “기본 사실도 왜곡”
민변 변호사 “상식 어긋난 처분”
검찰이 수원대 해직 교수들을 향해 대학 정문 앞에서 ‘연구 실적이 전무해 파면당한 자’ 등의 팻말을 들거나 ‘모가지를 따 버릴까’ 등의 막말로 고소된 같은 대학 교직원에게 ‘전원 죄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교직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었는데, 해당 교수들은 검찰이 “기본 사실의 왜곡은 물론 상식에 반해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9일 “수원대 교직원인 김아무개·강아무개씨 등 5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원대 해직 교수인 이재익(건축공학과) 교수 등은 2014∼2015년 수원대 정문 앞 집회 과정에서 교직원 김씨 등이 ‘연구 태만으로 연구 실적이 전무하여 파면당한 자(이재익)’라고 쓴 팻말을 들고 집회를 방해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또 “X새끼, XX놈”은 물론 “XX, 확 그냥 모가지를 따 버릴까” 라고 욕한 이들 교직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해직 교수들은 현장에서의 영상과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냈고, 검찰도 조사 과정에서 이들 교직원의 욕설과 피켓 시위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교직원이 낸 자료에서 이재익 등이 연구점수 미달로 재임용에 탈락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케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교직원의 피케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욕설과 관련해, 검찰은 “쌍방이 서로 다툼이 벌어진 과정에서 발생한 데다, 모욕죄는 고소인들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야 한다”며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나는 재임용 탈락도 아니며 더욱이 연구점수 미달이 사유도 아니었다. 명령 불복종과 품위손상,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파면 사유였고 대법원에서도 다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사실을 명백히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 등은 “교직원들이 평상시 교수 측의 지속적인 멸시에 자극을 받았다지만, 교수들은 그런 욕설을 안 했으며 교수협 카페에 올라온 익명의 글이 모욕적이라며 이를 해직 교수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영기 변호사는 “검찰의 사실관계 왜곡은 차치하고 직원들이 교수들에게 행한 쌍욕이 모욕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기존의 법원 판단과도 어긋난다. 의견이 다르면 무차별적 쌍욕을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검찰의 처분을 비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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