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직위해제·중징계 요청·사법당국 고발
아들 회사 법인카드 마음대로 써 공금횡령 혐의도
아들 회사 법인카드 마음대로 써 공금횡령 혐의도
학생 선수들의 훈련비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등 학교예산을 마음대로 쓴 초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이 교장은 아들 회사의 법인카드를 몰래 쓰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차량 임대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10일 “복무감사를 통해 각종 비위가 드러난 청주 한 초등학교 ㅇ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ㅇ교장을 사법 당국에 고발할 참이다.
ㅇ교장은 2014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학교 운동선수 훈련비 340여만원을 제멋대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ㅇ교장은 학교 운동선수 담당 교사한테 선수들이 영양식을 먹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게 한 뒤 실제론 학교 근처 식당에서 지인 등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200여만원으로 교직원 등과 식사를 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론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회계로 학부모·교직원 등에게 시상·격려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했지만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학여행 인솔교사에게 격려금을 주는 등 지금까지 학교 운영비 등 830여만원을 다른 곳에 쓴 혐의를 사고 있다.
또 교직원 친목회 때 아들 회사의 법인카드로 7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 금액을 결재하게 한 뒤 친목회비 계좌에서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했다. 결국 아들 회사 법인카드를 맘대로 써 아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ㅇ교장은 학교 임대 차량 계약(21차례 7400만원 상당)도 수의계약 형태로 친척 운영 여행사에 몰아 준 혐의도 사고 있다.
신동문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주무관은 “지난 9월 말 ㅇ교장 비리 의혹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ㅇ교장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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