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광양시 가로등 바꾸는데 중소업체 안된다?

등록 2016-11-15 16:56수정 2016-11-16 10:24

광양시 위탁받아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4일 입찰 공고
투자운영사 규모를 자산 500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해 말썽
한국엘이디조명협동조합, 중소업체 참여 봉쇄는 부당
전남 광양시가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면서 중소업체에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광양시는 15일 “노후한 가로등 3500개를 효율이 높은 엘이디(LED) 가로등으로 교체해 전기료와 유지비를 40%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3월까지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이를 5년 동안 임대해 쓰는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에는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 8억원은 국비·지방비로 지원한다. 시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수수료 3.5%를 주고 시행을 일괄 위탁했다.

이에 따라 광산업진흥회는 지난 4일 ‘광양시 엘이디 가로등 조명시설물 임대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신청은 24일 마감되고, 30일 규격·가격 심사가 이뤄진다. 신청하려면 투자임대 운영사와 엘이디조명 제조사, 전기공사 시공사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중 임대투자 운영사의 참가 자격은 부실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중견기업과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제한됐다.

이렇게 참가 자격이 예산 20억원의 25배인 자산 50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되면서 중소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엘이디플라즈마조명산업협동조합은 “예산 가운데 8억원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비는 1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이라며 “사업부실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자나 부실을 우려한다면 보증보험으로 충분히 대처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참여 자체를 가로 막는 부당한 자격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광양시는 “규모가 작은 제조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540개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고 했다. 반면 광산업진흥회 쪽은 “원청인 광양시와 협의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시 쪽이 바라면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