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금지 규정 피하려 지인 명의로 업체 등록
현직 지방의원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금지한 행정자치부 예규를 피하기 위해 잘 아는 사람을 건설업체 대표로 내세워 관급공사를 수주한 지방의원이 적발됐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17일 37차례에 걸쳐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ㅌ건설 실제 운영자인 김아무개(54) 하동군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현직 지방의원을 관급공사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정한 행정자치부 예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ㅌ건설의 대표를 지난해 초 부인 친구 명의로 바꾸고, 지난 6월까지 37건 6억1000만원어치 공사를 수의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법인 계좌로 입금된 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방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존비속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입찰서류는 정상적이었으며, 군의원이 ㅌ건설 실질적 대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공사 수주 과정에선 문제가 있었으나, 수주한 공사를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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