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광주경찰 “19일 횃불시위 입건 대상 아니다”

등록 2016-11-21 10:00수정 2016-11-21 10:03

1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횃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횃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한된 장소서 80년 민주대성회 재현…“화재 위험성 없다” 판단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지난 19일 광주 촛불집회에서 등장한 '횃불 시위'는 입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거리에서 열린 광주 시국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횃불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입건 여부를 내부 검토한 결과 입건 대상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5·18민주광장 분수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횃불을 밝혔고, 횃불을 들고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거나 화재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또 횃불시위가 불법시위라기보다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횃불시위를 재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4년 4월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열린 광주지역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세월호 참사의 정부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벌인 횃불시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에는 시위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고 집회 자체가 사전신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불법 집회라고 판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4년 횃불집회와는 달리 이번 횃불 시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됐다"며 "내부 검토 결과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