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계절’이 돌아왔다.
환경부는 21일 유해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19개 시·군 9012㎢를 ‘2016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도 전역을 수렵장으로 자체운영한다.
이 기간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오리 5종 등 모두 16종이다. 환경부는 전국에서 1만명가량이 포획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들이 잡을 수 있는 최대 마릿수로 멧돼지 2만4000마리, 고라니 3만8000마리, 수꿩 1만7898마리, 청설모 1만3000마리, 오리 5종 46만7000마리 등을 설정했다. 수렵은 해가 떠 있는 동안 할 수 있으며, 1월1일과 설 연휴엔 금지된다.
수렵장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수렵장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포획승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 밀렵단속반도 운영한다. 하지만 지난 20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선 수렵을 하던 사람이 동료의 총에 맞아 크게 다치는 등 이 기간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서해안 지역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주변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 한해 수렵장 운영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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