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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 2016-11-21 17:41

청주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이 시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회계책임자도 벌금 500만원
이 시장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형 확정되면 직위 상실
이시장, “항소심 통해 결백 밝히겠다”
이승훈 청주시장.청주시청 제공
이승훈 청주시장.청주시청 제공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1) 충북 청주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20부(재판장 김갑석)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고도 범위 안에서 쓴 것처럼 회계 보고를 하고, 누락된 선거비용 등을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해 위법 행위를 은폐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정치자금 8700여만원의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치자금 2100여만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실제 선거비용은 3억8000만원에 이르러 선거비용제한액 3억2300만원을 초과했지만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700만원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2100만원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ㄹ씨한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이 정치자금을 허위기재·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49조)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264조(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 받은 때에는….)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 ㄹ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이 시장의 직위는 상실된다.

이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때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7일 청주지검은 징역 1년 6월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재판 뒤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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