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실제 회장 이영복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00억원 채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엘시티 1조9000억원 분양 보증
바지회사에 엘시티 주식 양도하고 분양 보증 신청해 성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엘시티 1조9000억원 분양 보증
바지회사에 엘시티 주식 양도하고 분양 보증 신청해 성사
각종 특혜·비리 의혹에 휩싸인 부산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업의 사실상 대주주인 이영복 회장한테 1800억원의 채권을 받지 못하면서도 1조9300억원에 이르는 분양 보증을 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회장과 친분이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피에프브이의 대주주 청안건설은 보유 중이던 엘시티피에프브이 주식 31%를 2014년 12월 이젠위드라는 회사에 팔았다. 이어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보증을 신청했다. 분양 보증은 건설회사의 파산 등으로 아파트가 정상 건립이 되지 않더라도 아파트 청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엘시티피에프브이에 각각 1조1000억원(아파트)과 8300억원(호텔)의 분양 보증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청안건설의 실제 소유주인 이 회장은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00억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쪽은 1990년대 이씨가 추진한 부산 다대·만덕택지개발사업에 1041억원을 대여·투자했으나 834억원만 회수했다. 공사는 이 회장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소해 원금과 이자를 합해 607억원의 채권을 확정받았고, 지연이자 1193억원까지 더해 18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법원에 이씨를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신청했다. 청안건설이 엘시티피에프브이의 1대 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이젠위드에 엘시티피에프브이 주식을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공사가 이 회장이 주도하는 엘시티 사업에 거액의 보증을 서면서 이런 상황을 몰랐겠느냐는 의심이 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엘시티피에프브이가 분양 보증 신청을 했을 때 엘시티피에프브이 주주명부 등 서류를 살폈는데 이씨가 엘시티피에프브이와 청안건설의 실제 경영자라고 입증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청안건설이 엘시티피에프브이의 주주인 것은 알았으나 이젠위드로 주식을 넘긴 것이 확인돼 분양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의혹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이젠위드의 대표 안아무개(68)씨는 2004~2010년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ㄱ업체의 이사를 맡았고, 지분도 20%를 보유한 적이 있다. 또 이젠위드의 이사는 엘시티피에프브이의 대표인 조아무개(68)씨다. 이 회장이 이젠위드의 대표와 이사로 안씨와 조씨를 각각 내세우고 뒤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위드는 청안건설에서 넘겨받은 주식 31%를 포함해 엘시티피에프브이 주식 3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이젠위드 등과 이 회장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바지회사의 실제 소유자라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분양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시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22일 현기환 전 수석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이씨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현 전 수석에게 엘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검찰의 수사 중단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부산/김광수 김영동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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