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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계단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등록 2016-11-25 11:00수정 2016-11-25 11:07

청주 율량 현대아파트 충북 첫 금연아파트 지정 고시
주민 50% 이상 동의, 내년 3월부터 흡연 적발되면 부과
“아파트 현관 복도, 계단, 승강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충북 청주 청원보건소는 청주시 율량동 현대아파트를 충북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금연구역 지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다.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주민 자치회의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결의한 뒤 입주 세대 50%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단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764세대 가운데 535세대(70%)의 찬성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의했다. 금연구역은 입주민들이 자율 지정한다. 이 아파트는 현관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다음 달 8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참이다.

김영태 청원보건소 금연담당은 “다른 아파트 1~2곳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주민 동의 절차를 시작하는 등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흡연에 따른 주민 갈등을 줄이고, 금연 인구를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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