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3선 신화를 이뤘던 임각수(69·사진) 충북 괴산군수가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 군수는 자신을 ‘괴산 군민당’ 소속이라며 무소속을 고수하며 3선 신화를 일궜지만 결국 뇌물에 발목이 잡혀 낙마했다. 임 군수는 6·4지방 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괴산에 공장이 있는 외식업체 ㅈ사 회장한테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임 군수는 괴산군 공무원에게 지시해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1400여만원을 들여 부신 소유 밭에 석축을 쌓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임 군수가 뇌물수수를 은폐했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