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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3선 신화’ 임각수 괴산군수 결국 직위 상실

등록 2016-11-25 17:49수정 2016-11-25 18:08

대법원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 원심 확정
임각수 괴산군수.괴산군 제공
임각수 괴산군수.괴산군 제공
무소속 3선 신화를 이뤘던 임각수(69·사진) 충북 괴산군수가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 군수는 자신을 ‘괴산 군민당’ 소속이라며 무소속을 고수하며 3선 신화를 일궜지만 결국 뇌물에 발목이 잡혀 낙마했다. 임 군수는 6·4지방 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괴산에 공장이 있는 외식업체 ㅈ사 회장한테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임 군수는 괴산군 공무원에게 지시해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1400여만원을 들여 부신 소유 밭에 석축을 쌓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임 군수가 뇌물수수를 은폐했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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