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점검결과, 산지관리법 위반하고 무단으로 묘지 조성
이전하고 원상복구 안 하면 장사법 위반 등으로 경찰 고발
이전하고 원상복구 안 하면 장사법 위반 등으로 경찰 고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해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씨의 아버지 최태민씨 묘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최태민씨 묘에 대해 최씨 가족에게 불법 묘지 조성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불법 조성된 묘에 대해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다.
시는 지난 28일 최씨 묘를 관리하는 최씨 일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알리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시 점검 결과, 최태민씨 부부와 최씨의 부친 묘 등은 가족묘지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족묘지 설치 기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묘를 조성해 산지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묘역 일대는 순실·순영 자매 등 4명의 명의로 돼 있어 용인시의 조처는 이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최씨의 아들은 지난 23일 용인시 처인구청에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건 최씨의 아들은 최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고, 다섯째 부인이 낳은 최순실의 이복남매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처인구청은 전화를 건 아들이 최씨 묘지를 옮길 권한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