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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주 방폐장 터 안돼” 반발

등록 2005-11-04 20:39수정 2005-11-04 20:39

주민대책위 ‘피해 우리한테’…헌법소원·투표 무효화 나서기로
지난 2일 주민투표에 의해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60만평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터로 확정되자 이와 맞닿은 울산 북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 북구청과 의회,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꾸려진 ‘경주 방폐장 유치 철회 주민대책위’는 4일 “특정 시설이 들어서는 자치단체 주민들한테만 투표권을 주고, 그 시설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다른 자치단체 주민들한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주민투표법 16조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방폐장 예정 터에서 30㎞ 이상 떨어진 경북 건천 주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25㎞ 안에 위치한 울산에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울산 핵발전소 건설반대 비상대책위도 “고리·월성원전에서 불과 20㎞ 가량 떨어진 울산 근처에 방폐장까지 들어서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불·탈법으로 얼룩진 방폐장 주민투표의 전면 무효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폐장 터와 가장 가까운 강동 지역 주민들은 “3000억원의 원전 특별지원금 등 방폐장 유치에 따른 각종 혜택은 경주시민들이 누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강동 주민들만 받게 됐다”며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진영(북구 의원) 주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방폐장 건설의 타당성을 떠나 동일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전국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주민투표 무효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상승 경주시장은 “경주시민들은 30여년 동안 울산의 공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는 울산시민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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