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비리와 맞섰던 이성주 교수(오른쪽 앞줄 둘째)와 전국대학노조 수원여대 정세균 지부장(왼쪽 앞줄 둘째) 등 노조원 13명이 쫓겨난 지 668일 만인 1일 학교로 돌아왔다.
“고생했어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수원여대 학생회관 앞에서 해직 뒤 이날 처음 출근한 이성주(55·비즈니스과) 교수를 발견한 동료 교수가 다가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사립대인 수원여대의 비리 청산을 요구하다 해직된 이 교수와 해고된 교직원 등 14명이 668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2015년 2월2일 집단 징계 해고 또는 해임된 이들에 대해 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 이난경)이 11월29일 복직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수원여대 비리와 맞섰던 이성주 교수(오른쪽 앞줄 둘째)와 전국대학노조 수원여대 정세균 지부장(왼쪽 앞줄 둘째) 등 노조원 13명이 쫓겨난 지 668일 만인 1일 학교로 돌아왔다.
온기가 사라졌던 이 학교 미림관 5층 노조 사무실에도 모처럼 환한 웃음이 번졌다.
“기쁘죠. 어려웠던 시간이 떠오르고, 조합원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냈다는 게….” 정세균(47) 전국대학노조 수원여대 지부장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교수는 “직장은 없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가장으로서 정말 힘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668일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사장 집 앞 거리와 학교 문 앞 농성 텐트로 출근했다.
이들이 수원여대 전 총장 비리에 맞서 학교 민주화를 요구한 것은 2010년부터였다. 이 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전 총장의 억대 교비 횡령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들의 시련이 시작됐다. 학교에서 쫓겨난 교직원 13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론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 교수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기약 없던 이들의 복직이 이뤄진 것은 학교 쪽의 변화였다. 최주항 수원여대 대외협력팀장은 “명령에 불복종한 이들의 징계 사유가 부당하지 않다는 게 학교 쪽 입장이지만, 학내 갈등의 장기화로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학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교 쪽은 이날 교직원 13명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이 교수의 항소심 취하도 검토 중이다. 권순봉 전 지부장은 “학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쪽이 정상화에 대한 전향적 의지를 보인 만큼 함께 논의한다면 사학비리 재발은 물론 예방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수원/글·사진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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