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도 제공
경관 사유화와 환경오염 저감 방안 누락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동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부영주택에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사업비 9179억원을 들여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지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으로 해안을 따라 1㎞ 구간(29만2900㎡)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호텔 1동(400실)과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호텔 2동(680실),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호텔 1동(300실) 등 모두 1380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명 관광지인 주상절리 등 중문관광단지의 해안 경관 사유화를 비판해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 결과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결과 도 감사위는 지난 10월18일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했다. 도 감사위는 당시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20m(5층) 이하에서 35m(9층)로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처분을 2단계 지역 개발사업시행승인자인 한국관광공사에 요구했다.
도는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반려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제주도의 요구에 따라 환경저감방안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사 쪽은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주도에 ‘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하고, 도는 이를 검토한 뒤 공사 쪽에 2단계 지역 사업계획 마련 때 반영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런 계획을 마련하는 데 3개월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반영한 부영 쪽의 부영호텔 건축허가계획을 다시 제출할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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