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15일 성명 내고 “박근혜 정권의 원안 그대로 반영했다”
경제지주 폐지, 연합회로 전환, 직선제 도입 등 촉구
“국회는 농협발전소위를 구성하고 농협개혁 입법을 추진하라”
경제지주 폐지, 연합회로 전환, 직선제 도입 등 촉구
“국회는 농협발전소위를 구성하고 농협개혁 입법을 추진하라”
지난 8일 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과 농민의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민적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입안한 농협법의 핵심 내용을 거의 원안대로 반영해 개정했다. 조합과 농민의 이익을 증대한다는 애초 목표를 상실한 만큼 즉각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협중앙회는 정권의 요구대로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탓에 회원조합과의 마찰이 확대될 수 있다. 재평가를 통해 연합회 체제로 재편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다수 농민단체와 조합원들이 중앙회장 직선제를 바라고 있는데도 현행 간선제가 그대로 유지됐다. 전국 조합장 1100여 명 중 대의원 290여 명만이 투표하는 ‘체육관 선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국회는 개정 과정에서 농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다. 국회가 여소야대고, 농림축산위원장이 야당 소속인데도 아무런 역할을 못 해 실망스럽다”고 일갈했다.
개정된 농협법의 내용을 비판한 뒤에는 농협개혁을 위한 요구들을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정권을 향해 “농협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경제지주 폐지, 연합회 체제 전환, 직선제 도입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즉각 농림축산위원회 안에 농협발전소위를 설치하고, 내년 2월 국회에서 농협 개혁입법을 성사시키라”고 압박했다. 농협중앙회엔 “정권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입법을 요구하라. 김병원 중앙회장은 직선제 도입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경제사업 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 △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외부에서 선임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상임감사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농협법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조합의 상임감사 도입은 1년 동안 유예된다.
운동본부는 농협의 개혁을 촉구하는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농업포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지역재단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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