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간부에게 “의원님이 연루되면 안 된다”며 허위진술 요구
‘친박 실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에 연루된 최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보좌관은 최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사원의 중진공 채용 청탁 관련 수사를 받은 중진공 간부를 만나 “(최경환)의원님이 연루되면 안 된다.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하라”고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보좌관은 본인 역시 “(자신이 위증을 교사한)간부가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 수차례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중진공 전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2주 전 구속했다. 이 간부는 2013년 6월께 최 의원 쪽 보좌관으로부터 최 의원실 인턴 출신인 황아무개씨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최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2013년 하반기 중진공에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를 위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9월21일 재판에서 2013년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사실을 말씀드렸다. (인턴) 황모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으나, 최 의원은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 지역사무소 인턴이던 황씨는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다. 중진공 간부들이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했지만, 황씨는 7월31일 최종면접에서 불합격자 처리됐다. 그러자 다음날인 8월1일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국회에서 독대했고 8월2일 발표된 합격자 명단에 황씨가 포함됐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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