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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설계해야

등록 2016-12-16 11:34수정 2016-12-16 14:43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건축비 1~2% 늘어날듯
공공시설 내진보강에 2020년까지 2조8천억원 투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모두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7개월 만에 다시 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5월 개선대책에서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500㎡ 이상 건축물’로 강화했지만, 경주지진 때 주로 저층 건물이 피해를 입자 단층 주택까지 의무화했다.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역시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축 건물은 건축비의 1~2%만 더 쓰면 내진설계가 가능해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시행령을 고쳐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신축되는 건물의 약 90%가 내진구조를 갖추게 된다. 지금은 매년 신축 건물(약 20만동)의 20%만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공항·교량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2020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재 40.9%에서 5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 내진보강 계획에서 계획한 투자액보다 64% 늘어나고, 내진율 목표는 4.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내진율이 25.3%에 불과한 학교(유치원, 초·중등)에 매년 2500억원 이상 투자해 내진보강을 2034년까지 앞당겨 완료하기로 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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