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죄질 무거우나 심신 미약에 다른 사건으로 무고죄로 2년 선고 감안”
아들을 시켜 목사 등한테서 성폭행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앞서 이 여성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하고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의 한 피시방에서 미성년자인 10대 아들을 시켜 “교회 담임 목사 부부와 그의 아들 부목사 부부가 집에 와서 우리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미성년자인 아들을 시켜 허위 글을 올리게 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건의 각 게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심신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고 현재 무고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