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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원도 민방위 훈련 받는다

등록 2016-12-19 13:50수정 2016-12-19 16:08

민방위기본법 개정…내년 6월20일부터 편성
국민안전처 “타당성 부족한 특권이라 삭제”
현재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도 내년부터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19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원은 20살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살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전처는 “소방·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과 달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제외 대상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6월20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국회의원 1명과 지방의회의원 36명(광역의회 5명, 기초의회 31명)으로 집계됐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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