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점수 조작하다 감사원에 적발…인사담당 2명 구속
인사 업무를 맡으며 근무성적 평정과 순위를 조작한 경북 구미시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구미시는 조작된 점수와 순위를 근거로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은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미시 공무원 이아무개(60·4급)씨와 김아무개(37·7급)씨를 구속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구미시 안전행정국장이었고, 김씨는 안전행정국 총무과 인사계에서 일했다.
이들의 근무성적 조작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6월 내놓은 ‘구미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 평정 점수와 순위를 마음대로 바꿨다. 구미시는 조작된 점수와 순위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공무원들을 승진시켰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에 지방행정직 8급 공무원 4명의 근무성적을 처음 조작했다. 하지만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2015년 상반기에는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 4명과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7명 등 모두 11명의 근무성적을 마음대로 바꿨다. 그해 하반기에는 지방 시설직 8급 공무원 3명과 지방행정직 9급 공무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근무성적을 조작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근무성적 평정은 이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다. 구미시는 이를 근거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승진자를 결정한다. 이씨와 김씨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조작했다. 이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 15명이 영향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3월2일부터 18일까지 구미시 기관운영감사를 하다가 이런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고발했다. 부하 직원이었던 김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하던 중 구속됐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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