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소라값 보전과 신규 해녀에 대한 지원 등 해녀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제주해녀를 지켜라.”
앞으로 어촌계에 지원해 해녀가 되면 매달 정착금이 지원되고, 나이 든 해녀들한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지불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녀특별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우선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이자 숙원사업이기도 한 소라값 안정을 위해 소라값을 1㎏에 5000원 이상으로 보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는 현재 1㎏에 4천원인 소라값에 1천원 안팎을 보전하게 된다. 지난해 해녀들이 잡은 소라는 160여t으로 소득액은 100억원 가까이 이른다.
도는 또 체력저하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70살 이상 해녀들의 소득보전과 80살 이상 해녀의 사고 방지를 위해 고령 해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차원에서 70살 이상은 10만원, 80살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해녀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신규 해녀들에게는 3년간 한달 50만원의 초기 정착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어촌계에 가입한 신규 해녀는 15명에 그쳤다.
해녀에게 3년에 1벌씩 지원하는 해녀복(32만원)도 해마다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해녀 고령화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어 신규 해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해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해녀문화의 보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글·사진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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