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자진 출두…지난 5월 벌금 80만원 선고받아
“보안관찰법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노역 선택한 것”
“보안관찰법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노역 선택한 것”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출소한 뒤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상렬(66) 전북 전주 고백교회 목사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한 목사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저녁 8시께 전주 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밤 10시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보안관찰법을 인정하지 않는 한 목사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노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2013년 8월20일, 만기 출소하기 전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경찰서에 구금된 이틀을 제외한 하루 10만원씩 6일간 수감된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예정지를, 출소 후 7일 내에는 가족·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 상황·학력·경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평양에 도착해 70일간 북한에 머물고 북한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했다. 앞서 한 목사는 지난해 4월 전주지법에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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