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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30대,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은 죄 적용 영장

등록 2016-12-27 11:31수정 2016-12-27 13:51

경찰 “단순 소란 넘었다”…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적용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조사해온 임아무개(34)씨에게 항공보안법의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혐의다.

경찰은 “임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동안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씨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케이이(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56)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36·여)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임씨를 사건 당일 인계받았으나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일단 귀가시킨 뒤 엿새 뒤인 26일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또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ㄷ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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