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현직 군의회 의장 등 4명 기소의견으로 넘겨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국내외 의정연수를 가는 군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 위반죄)로 임창호(63) 경남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황태진(56) 전 의장, 임재구(56) 의장, 유성학(57) 전 부의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6차례에 걸쳐 군의원들에게 의정연수 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명목으로 황 전 의장은 1차례 200만원, 임 의장은 2차례 500만원, 유 전 부의장은 2차례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양군 행정과장 등 행정과 전·현직 직원 23명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군수 지시로 6차례에 걸쳐 찬조금을 마련해 군의회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임 군수는 ‘행정과가 찬조금을 군의회에 전달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 등 전·현직 함양군의회 의장단 3명은 개인 돈으로 찬조금을 마련해 군의회에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찬조금으로 준 돈의 출처와 관련해 당사자들 진술의 사실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돈의 성격과 관련해 본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찬조금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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