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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17-01-05 15:49수정 2017-01-05 15:56

재판부 “진술 만으로는 공소사실 입증 어렵다”
1심에서는 “진술 신빙성 있다”…집행유예 선고
권영세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영세(64) 경북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는 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돈을 준 사람의 진술 만이 있다. 진술 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1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ㅅ사회복지법인 산하 복지사업장 원장 정아무개(59)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는 지난해 8월25일 “정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뇌물을 줄 동기도 있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처음 안동시장에 당선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앞서 안동시 부시장과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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