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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업체에 인턴 입사해 정규직 3년 근무하면 1500만원 더 받는다

등록 2017-01-10 14:21수정 2017-01-10 15:51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월부터 시작
고용노동부의 2년 900만원보다 좋은 조건
10대 중반~30대 초반의 노동자가 부산의 기업체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신분으로 3년 근무하면 2000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10일 “올해 2월부터 부산의 기업체에 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이 된 뒤 3년 연속 근무한 만 15~34살 노동자한테 목돈 2000만원을 지급하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절벽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살 노동자가 정규직 5명 이상인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정규직이 된 뒤 2년 동안 근무하면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1대 1대 2 비율로 적립해서 1200만원을 노동자한테 지급한다. 노동자가 2년 동안 다달이 12만5000원씩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은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자는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고 900만원을 더 받는 것이다.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제도를 더 발전시켰다. 2년을 근무한 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직장에서 1년을 더 근무하면서 2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면 부산시가 600만원을 더 지원한다. 노동자 입장에선 3년 동안 500만원을 적립하면 1500만원을 덤으로 받아 2000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벤처기업·부산시 전략산업·지식산업·신재생에너지·문화콘텐츠산업 등 5개 업종의 경우 정규직 5인 이하 기업도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노동자는 부산상공회의소나 부산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올해 부산에선 680여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3년 뒤 절반가량이 2000만원의 목돈을 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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