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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공법 속여 182억원 빼낸 두산건설

등록 2017-01-11 16:00수정 2017-01-11 16:00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서발 고속열차(SRT) 비리…26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과정에서 공법을 속여 거액의 국가 공사비를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아무개(55)씨와 공사를 맡긴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아무개(48)씨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소장 함씨는 2015년 1월∼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에스아르티(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시설공단과 계약했음에도,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땅을 판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이다.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가량 비용이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검찰 조사결과,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 건설사들은 공법을 임의로 변경한 뒤 서류조작을 통해 이를 은폐했고 감리업체는 계약과 다른 공법이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허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구조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함씨 등은 제2공구 가운데 애초 설계대로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굴착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도 설계업체와 짜고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굴착구간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타낸 공사비는 두산건설과 하도급·감리·설계 업체가 공사 참여 지분에 따라 나눠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 부장 박씨는 함씨 등의 범행 일부를 알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함씨 등으로부터 6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고, 정아무개(39)씨 등 철도공단 차장 2명도 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철도시설공단에 함씨 등의 범행을 통보해 부당지급된 공사비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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