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적정요금 분석 뒤 요금개선 명령 방침
불이행 업체에 사업 일부 정지 등 조치키로
불이행 업체에 사업 일부 정지 등 조치키로
한 해 수십억원대 수익을 내는 공항버스의 요금을 인하하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업체들이 반발(<한겨레>12월27일 16면)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3월까지 최대 4000원까지 공항버스 요금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를 오가는 공항버스 요금(17개 노선)은 20일부터 1000원씩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발표한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 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에서 다음달 17일까지 수익자료를 분석해 공항버스 적정요금을 산정하고 다음달 24일까지 노선별 요금 인하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노선별로 1000원∼4000원의 요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내에선 현재 3개 업체 20개 노선 152대가 한정면허, 4개 업체 19개 노선 121대가 일반면허로 공항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 요율이 적용되는 일반면허 쪽과 달리, 경기도가 면허를 주는 한정면허 쪽은 운수회사가 임의(8천원~1만2천원)로 요금을 책정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