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울산에서 발생한 군부대 예비군훈련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할 사단장(소장)이 징계위에 넘겨지고, 대대장(중령)과 탄약반장(중사)이 구속 기소됐다.
육군 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는 13일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물 손괴 등 혐의로 해당 부대 대대장과 탄약반장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휘감독 소홀과 탄약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이 부대 관할 53사단 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도 징계위에 넘겼다.
2작전사령부 관계자는 "해당 부대 대대장은 2015년엔 폭음통을 300여개만 신청했는데 지난해 '훈련을 제대로 하겠다'며 1800여개를 신청해 받고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1600개가 남자 이를 부적절하게 소모하도록 승인한 혐의가 있다. 탄약반장은 대대장에게 남은 폭음통 소모를 건의해 승인받은 뒤 소대장과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 폭음통 화약을 따로 추출해 바닥에 버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에선 지난달 13일 오전 11시47분께 중대장 등 간부 3명과 병사 29명이 예비군 훈련장 울타리 주변 낙엽 제거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훈련장 조립식 건물 옆에 남아있던 화약이 병사들이 끌고 가던 철제도구 등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9명이 발가락 절단과 화상 등을 입고 아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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