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 ‘수원대왕’이라는 별칭으로 보도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공여, 사립학교법 위반 등 40건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인수 총장(가운데)이 지난해 2월15일 오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수원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13일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 7500만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었던 이 총장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이 총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총장직을 잃는 등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돼 있는 만큼 소송비용은 대학 교비가 아닌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 총장의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또 교양 교재 판매 수익 6억2000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사업 회계로 부정회계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수익이 법인회계에 속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경우 별다른 근거 없이 법인회계에 편입시켰으므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최악의 사학비리라고 손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대하여 내려진 선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법원은 사법 정의를 현저히 잃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재고하여 항소심에서는 정의가 확고히 서는 판결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횡령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이 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법원의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으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판결문 분석 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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