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례없는 초대형 재산범죄 중형” 추징금 125억원도 선고
5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60)씨의 최측근 강태용(56)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 추징금 125억582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끊기도 했다.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11월~2008년 10월 조씨의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행정부사장을 맡았다. 그는 “의료기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속여 7만여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는 검·경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도피 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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