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까지 최대 2시간 동안 주차 허용키로
지난해 시행 분석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16.9% 늘어
지난해 시행 분석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16.9% 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을 맞아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 17곳을 포함해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시장 47곳까지 모두 64곳이다.
경찰은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정차 관리 요원을 배치해 관리하는 한편,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찰은 펼침막과 세움 간판을 허용 구간 주변에 세울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이 지난해 추석 명절 주차 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6.9%, 매출액은 2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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