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월 1회 가능하지만, 290차례 걸쳐 부정 결제
경찰, 어린이집 원장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
경찰, 어린이집 원장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자녀 명의로 된 ‘아이행복카드’로 원생들의 보육료 수천만원을 결제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경기도 이천시 한 어린이집 원장(3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보육 예산을 빼돌린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해당 원장은 지난해 7월4일부터 8월1일까지 자신의 자녀 앞으로 만든 아이행복카드 두 장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원생 51명의 보육료 7500만원가량을 290여차례에 걸쳐 부정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는 원래 자녀 1명당 월 1회 이용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는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먼저 대납한 뒤 다음 달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전받는다.
해당 원장은 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가 결제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8월께 아이행복카드 카드 결제를 일괄 취소했으나, 카드사들은 취소한 대금과 관련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보육료를 받지 못하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원장은 “학부모들이 제때 보육료를 내지 않아 아이행복카드로 미리 결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육료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여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